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
2024. 1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단체관광상품, 전세기 유치
*해외특수목적단체(포상관광, 학생단체, 산업시찰 등)지원은 별도 문의 : 관광마케팅팀 053-720-7243
종합여행업*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대구광역시/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
*외국인 관광객 :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
*관광숙박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정한 숙박시설,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, 기타 한옥, 사찰 등 체험시설
구 분 | 상세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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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조건 |
· 관광목적 외국인 단체 관광객 6인 이상 · 대구 관내 1박 이상 숙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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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관광상품 |
[지원요건] · 관광지 2개소 이상 ※ 유료·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|
※ 지역여행사(대구 소재) 대상 1박당 5천 원/인 추가 지원 ※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기간 중 1박당 5천 원/인 추가 지원 |
[지원내용] · 숙박 수 - 1박 : 2만 원/인 - 2박 : 4만 원/인 - 3박 : 6만 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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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한도] · 여행사별 월 2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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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기 유치 |
[지원요건] · 대구국제공항 출·도착 전세기 관광상품 · 관광지 3개소 이상 ※ 유료·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|
※ 자매·우호 도시 대상 편당 3백만 원 추가지원 └ 한도 : 여행사별 연간 30백만 원 ※ 단체관광상품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|
[지원내용] · 탑승인원 - 99인 이하 : 3백만 원/편 - 100~130인 : 4백만 원/편 - 131인 이상 : 5백만 원/편 ※ 탑승률 산정 시, 소수점 이하 절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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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한도] · 여행사별 한도 없음 ※ 추가지원 : 여행사별 연간 30백만 원 한도 |
신청순 서류 검토 후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 확정(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)
구 분 | 사전신청 | 최종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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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기한 | 관광 상품 운영 시작 3일 전까지 ※ 단, 12월분은 12. 6.(금) 18:00까지 신청 |
관광 상품 운영 종료 후 30일 이내 |
제출서류 | ① 사전계획 ② 여행일정표(행사지시서) |
[단체관광] ① 단체관광객 명단 ② 숙박 영수증 :【별지 제1호 서식】 ※ 인보이스 추가 제출 권장 ③ 유료(체험)관광지 방문 증빙 :【별지 제2호 서식】 ④ 무료관광지 방문 증빙 :【별지 제3호 서식】 ⑤ 여행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⑥ 관광사업(여행업)등록증 사본 ⑦ 통장 사본 |
[전세기유치] ① 탑승객 리스트(항공사 발행) ② 전세기 임차계약서 또는 전세기 협약서 ※ 대구국제공항 출발·도착 내용 명시 ③ 숙박 영수증 :【별지 제1호 서식】 ※ 인보이스 추가 제출 권장 ④ 유료(체험)관광지 방문 증빙 :【별지 제2호 서식】 ⑤ 무료관광지 방문 증빙 :【별지 제3호 서식】 ⑥ 여행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⑦ 관광사업(여행업)등록증 사본 ⑧ 통장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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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(https://visitdaegu.or.kr/) 온라인 접수 ※ 인센티브 신청 사이트 ‘기업회원’가입 필수 |
※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
※ 간이영수증,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
※ 송금자-수령자 양측 상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, 수기 영수증 불가
※ 현지(국외) 인솔자의 경우, 외국인 관광객 인원에 포함
※ 무료 + 무료 = 무료 관광지 1개소 예) 청라언덕 + 계산성당 = 무료 관광지 1개소
※ 무료 + 유료 = 유료 관광지 1개소 예) 경상감영공원 + 향촌문화관 = 유료 관광지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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